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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정1130
상습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 등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10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3.경까지 사이에 총 37회에 걸쳐 도금 합계 5,075만 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착수보고)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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