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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7 2021가단8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46,820원과 그 중 42,424,988원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1. 3.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 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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