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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7 2018가단1219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7,445,683원 및 그 중 106,894,827원에 대하여 2016. 6. 28.부 터 2018. 11. 27...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정정한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 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그렇다면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7,445,683원 및 그 중 106,894,827원에 대 하여 2016. 6. 28.부터 원고의 2018.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 전부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C, 피고 D은 각 71,630,455원 및 그 중 71,263,218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원고의 2018. 1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들 전부에게 송달된 날인 2018. 11. 27.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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