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O2002서1278 (2003.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상장주식의 거래일로부터 ‘3월내의 매매실례가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성립된 것은 아니나, ‘시가’로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참조결정]
국O2001서0209 /
[따른결정]
국O2004광3741 / 국O2004광3750
[주 문]
O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12.30. OOO도 OO시 OOO OOO 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텍(전자관 등을 제조하는 비상장 내국법인으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주식 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전OO(청구인의 자)에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결과, 1999.3.10.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OOO주가 청구인 등과 OOOOO 법인인 OOO간에 1주당 OO,OOO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매매실례가액(1주당 OO,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청구외 전OO)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02.1.18.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4. O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1주당 OO,OOO원은 OOO와의 외자유치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계산·적용된 가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가가 될 수 없고, 달리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하며, 설령 1주당 OO,OOO원이 시가를 반영한 가격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건은 OOO측으로부터 OOOO원에 상당하는 투자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 OOO,OOO주와 상환하여 유치된 것이 거래의 실질내용이므로 1주당 OO,OOO원을 시가의 한도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거래된 시가가 없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평가한 가액도 보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 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를 당연히 시가로 보는 것이라 하겠다(대법 91누2731, 1991.11.26.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1998.12.30과 가장 인접한 일자인 1999.3.10에 청구인이 OOO와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이 1주당 OO,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O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로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3) 같은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31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모자간 거래에 관하여 당해거래일로부터 3월 이내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동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167조 제3항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등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때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당해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매매실례가액도 포함된다고 봄이 정당하다 하겠다(국O 2001서209, 2001.6.4. 같은 뜻임).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주식의 거래일 직후인 1999.3.10. 청구외 조OO 등이 OOO에 1주당 OO,OOO원으로 하여 구주식을 양도하고 1999.3.11. OOO에 1주당 OO,OOO원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OOO가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48.69%를 보유하게 된 사실, 1999.8.19. 한강구조조정기금에 대한 유상증자시에는 구주식 양도일로부터 5개월만에 구주식 양도가액 (1주당 OO,OOO원)의 2배에 가까운 1주당 OO,OOO원에 증자하고, 그로부터 4개월만인 1999.12.27.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시에는 동 구주식 양도가액의 4배에 가까운 1주당 OOO,OOO원(등록예비O사청구시 1주당 공모청구가액 : OO,OOO원)에 공모한 사실 등 청구외법인의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내용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의 1999.3.10.자 거래가액(1주당 OO,OOO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액으로서 비록 자본시장에서 명백히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성립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되어 쟁점주식의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이 건 청구인이 그의 자인 전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가액(1주당 O,OOO원)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의 거래일로부터 3월내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확인된 1주당 OO,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전시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O판청구는 O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