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9437』 피고인은 2014. 9. 21. 02:4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호텔 지하 1층에 있는 G오락실에서, 위 오락실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전에 피고인의 친구에게 부탁하여 구입한 1.5리터 음료수통 2개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출입구에서 계산대까지, 그리고 오락실 입구 바닥 등에 뿌린 후, 그곳 계산대에 있던 라이터를 들어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며 오락실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오락실 종업원 H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를 하고, 위력으로 위 오락실의 운영자 I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319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0. 04: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모텔 5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쪽 엉덩이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326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모텔 608호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객실 창문 유리 2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창문 미닫이문 2개를 주먹으로 쳐 파손하고, 베란다 난간 옆에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콘 실외기 1대를 발로 밟아 파손하는 등 합계 1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