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중3262 (1997.03.27)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89.7.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70.1.1 청구인들의 父탁와 혼인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들의 母 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다.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의2【상속세과세가액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2
[참조결정]
국심1990서1062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11.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분 상속세 36,387,660원 및 동 방위세 7,277,530원의 부과처분은 49,635,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의 母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0.6.26일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양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32.79㎡ 및 건물 312.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한 161,923,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1.1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36,387,660원 및 동 방위세 7,277,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4.10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의 계모로서 호적상 등재는 되어 있으나 청구인들의 부친이 74.7.25 사망한 이후 서로 왕래가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재산이 없으므로 비록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었다하더라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⑵ 처분청이 산출한 상속세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고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41,362,500원 및 동 방위세 8,272,500원을 공과금으로 공제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 주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89.7.2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고 피상속인은 70.1.1 청구인들의 父탁와 혼인한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들의 母 로 호적상 등재되어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으로 다른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처분 대금의 용도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⑴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⑵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에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이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증여할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기본통칙 14-4 공과금의 범위에서 『공과금이라함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공공요금·회비등 이에 준하는 성격의 제요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의 계모로서 74.7.25 부친 사망후 같이 거주한 사실이 없고 서로 연락이 두절되어 소식을 모르고 있었으며, 비록 피상속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73.10.26-78.4.24까지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장남)과 동일한 주소지(경기 평택군 송탄읍 OO리 OOO)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78.4.25-82.6.8까지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차녀)과 동일 주소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82.6.9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한 90.6.26까지 청구인 OOO(피상속인의 차남)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였던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OOO의 주소지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를 OOO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의 부친사망이 전부터 줄곧 청구인들과 주민등록을 같이하여 왔음에도 피상속인과의 내왕두절등으로 피상속인의 거주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없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구 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 2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나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현금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같은뜻 대법 92누 4413, 92.9.25)으로서
피상속인과의 실질관계를 부인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은 법률상으로 상속인인 사실에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개시일(90.6.26)전 1년이내인 89.7.24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관리번호 OOOOO) 및 재산세과세자료전과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발행번호 OOOOOOOOOOO)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41,362,500원 및 동 방위세 8,272,500원 합계 49,635,000원을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전인 95.5.1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90.6.26)전인 89.7.24에 양도하였고 따라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는 상속개시전에 이미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세청 심사결정 심사 90서1062, 90.6.29).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나머지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 소
OOO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북구 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