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1548 (2001.10.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O 매입액에 대해 그 실지거래사실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 안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국심1999구121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원미구 O동 OOOOOO에서 금형 제조업체인 OO금속(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면서 OO시 서구 OO동OOOOOO 소재 OO유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9.4.30자 5,300,000원, 1999.5.31자 4,800,000원 및 1999.6.30자 4,600,000원 합계 14,7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O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4.9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9,5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거래O대방인 청구외법인을 자료O으로 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은 원재료를 용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보일러유 등이 매월 계속적으로 필요한 업종으로서 한달이라도 보일러유 매입이 안된 때가 없으며, 또한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도 입금표 및 금융자료의 일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제조업에 투입된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동 거래 등과 관련하여 1999.12.6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O으로 확인되어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입금표 및 금융자료의 일부에서 확인이 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 등에 의해 거래O대자가 식별되지 아니하고 통장 입출금 일자가 쟁점 거래분의 장부O 거래일자, 입금표O 거래일자와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액 또한 O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제거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자료O으로부터 유류매입관련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로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O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O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O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O 혐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O으로 확정하고 1999.12.6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그 조사내용을 조사사무처리규정 제209조(자료O과 거래자 조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계정별원장”,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 및 매입세액 불공제분 “세금계산서”와 출금내역이 기재된 OO은행의 “계좌별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계정별원장”,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발행한 자료O임을 확정하고 증거물건을 첨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 2 제4항 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에 1999.12.6 고발조치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별첨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인 2001.1.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를 인정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입금표” 등 위 증빙들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출한 “계좌별 거래명세표”O의 출금내역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장부 및 입금표O 거래일자와 맞지 아니할 뿐만아니라 그 거래O대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금융증빙에 의하여 일부 출금내역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5)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O한 경우 당해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거래처가 확인되는 위장매입으로써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국심 99구1211, 1999.11.23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