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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6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 30. 23:54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시설 인근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E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2019년 초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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