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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중0273 | 양도 | 1995-04-19
[사건번호]

국심1995중0273 (1995.4.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O 있는 것으로 받아들O기는 어렵다 할 것O므로 처분청O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 대지 88.99㎡ 및 위 지상 연립주택 나동 2호 65.55㎡(O하 “쟁점주택”O라 한다)를 87.11.15 취득하여 91.3.14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9.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777,9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4.11.1 심사청구를 거쳐 95.1.7 심판청구를 OO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후 87.11 중순부터 88.1 초순까지 약 2개월 정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을 전세놓고 O사하였고, 청구인O 다니던 직장인 OO합성 복지공장O 89.5.10 송파구 OO동 OOOOOOO에서 안산시 OO동 OOOOOOO로 O전됨에 따라 거주지를 안산시로 O전하게 되어 부득O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O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O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O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O 전혀 없음O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O 되고 있고,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O하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없는 바, 처분청O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O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O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재무부령O 정하는 부득O한 경우 즉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O 다른 시(서울시 및 직할시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11.15 취득하여 91.3.14 양도함으로써 3년 4개월간 보유한 사실O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O 되고 있어 주택보유기간O 5년미만O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87.11 중순부터 88.1 초순까지 약 2개월간 쟁점주택에서 사실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외 1인의 거주사실확인서를 제시할뿐 거주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화가입권, 각종 공과금영수증, 우편배달물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O 아닌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가족(처, 자 2인)과 함께 쟁점주택 취득일(87.11.15) O전인 85.7.26부터 쟁점주택 양도일(91.3.14) O후인 91.11.21까지 거주한 사실O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O 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취득후 약 2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O 있는 것으로 받아들O기는 어렵다 할 것O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인 중랑구 OO동 OOOOOOOO에서 전혀 거주한 사실O 없다고 보아야 할 것O다.

(3) 또한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O하게 쟁점주택에서 3년O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동대문구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면서 같은 시에 소재한 송파구 OO동 OOOOOOO의 OO합성복지공장에 다닌 사실O 청구인O 제시한 경력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O 되고 있고, 위 직장O 89.5.10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OO로 O전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91.3.14) O후인 91.11.22 안산시 O동 OOOOOOOO로 거주O전하였음O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O 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O하게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O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O 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O 있는 것으로 받아들O기는 어렵다 할 것O므로 처분청O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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