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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전3192 | 상증 | 2011-06-17
[사건번호]

조심2010전3192 (2011.06.17)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관리한 차명자산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원래 상속인 소유인것처럼 사실을 은폐하고 고의로 상속세를 신고누락하였음으로 부당과소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관리한 차명자산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원래 상속인 소유인것처럼 사실을 은폐하고 고의로 상속세를 신고누락하였음으로 부당과소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평가】

[따른결정]

조심2013중2673

[주 문]

1. 이 건 심판청구 중 소득할 주민세 3,246,000원의 추가 공제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서대전세무서장이 2010. 7. 2. 청구인에게 한 2009. 3. 13. 상속분 상속세 403,696,790원(2011. 11. 4. 1,610,150원을 직권감액)의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산정시 상속부동산 평가차이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다는 것으로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 3. 13. 부(父)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을 2,441,183,826원으로 하여 2009. 9. 30. 상속세 255,935,10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 4. 19.부터 2010. 5. 28. 까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모(母) 윤○○ 명의로 한국투자증권 대전지점 증권계좌(청구인 명의로 2007. 6. 27. 개설된 계좌번호 70***** 및 2008. 1. 17. 개설된 계좌번호 70*****, 청구인의 모(母) 윤○○ 명의로 2004. 6. 23. 개설된 계좌번호 61***** 및 2008. 1. 17. 개설된 계좌번호 70*****, 이하 “쟁점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직접 관리 · 운영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증권 계좌의 잔고증명서금액 877,697,976원과 부동산가액 과소신고액 97,18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공과금 65,476,110원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하여, 2010. 7. 2. 청구인에게 2009. 3. 13. 상속분 상속세 403,696,790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9.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퇴직금(2억원), 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4-3 소재 부동산 매각자금(2004. 6. 22. 3억6,000만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47-1 현대아파트 임대수입(3억3,900원)을 상속인(청구인의 모(母) 윤○○, 아들 이영훈)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모(母) 윤○○{대전광역시 동구 중동 24-3 소재에서 “황태자 제과점”을 13년(1975. 9. 2. ~ 1986. 4. 4.) “귀빈다방”을 6년(1981. 9. 10. ~ 1986. 12. 23.) 동안 경영}과 청구인의 아래 재산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는 과정에서 평의상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되어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것이고, 피상속인은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였으며, 부동산매각자금 및 부동산임대수입은 아래 청구인 및 모(母) 윤○○ 명의 예금 가입일 이후인 2004년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쟁점증권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단위:천원)

예금주

은행명

금액

가입

해지

비고

윤○○

우리은행

60,000

2003.1.13

2004.1.13

우리은행

60,000

2003.1.13

2004.1.13

대전상호저축은행

50,000

2003.8.26

2008.4.17

북대전신용협동조합

60,000

1999.1.6

2008.8.1

청구인

우리은행

40,000

2003.1.13

2004.1.13

대전상호저축은행

50,000

2003.8.26

2008.4.17

북대전신용협동조합

50,000

1999.1.20

2005.7.23

(2)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 5억원은 상속개시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월드건설이 워크아웃 상태로 매입자가 없어 처분가격이 형성되지 못하여 자금의 회수시기나 회수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쟁점증권계좌를 피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증권계좌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한 것도 부당하나, 설사 상속재산에 포함하더라도 처분청에서 해당 은행에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여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추가징수한 종합소득세 32,464,090원에 대한 주민세 3,895,690원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공과금에 해당되어 공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증권계좌의 계좌개설신청서와 출금신청서를 보면 피상속인의 거래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명자산으로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의 퇴직금, 부동산매각자금, 부동산임대수입금액으로 확인되었고, 상속인 본래의 재산이라고 주장한 대전상호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거래내역은 출금일자가 2008. 4. 17. 로 피상속인 명의의 대전상호저축은행 계좌 출금일과 동일하며, 종국에는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상속개시일 현재 월성 제일차메르디앙 유동화1-3(2009. 3. 9. 만기) 채권의 경우 시공사인 월드건설(주)가 2009. 1. 23. 자로 기업개선작업(Workout)이 결정되어 만기일에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 불분명하여 한국투자증권이 평가한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구한 대용가인 499,998,49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결정하였음으로 정당하다.

(3)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관리한 차명자산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치 원래 상속인 소유인것처럼 사실을 은폐하고 고의로 상속세를 신고누락하였음으로 부당과소신가산세율 40%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2)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계좌(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3) 상속인 명의 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피상속인임에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피상속인이 부당해야 할 주민세를 공과금으로 추가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중 국채 · 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힝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국채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외의 국채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 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등의 상환기간 · 이자율 · 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 · 이자율 · 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참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항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릭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4)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주민세 3,246,400원을 공과금으로 추가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부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추가징수한 종합소득세 32,464,090원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3,895,690원도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공과금에 해당되어 공제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일(2010. 9. 27) 이후인 2010. 11. 4.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할 주민세 3,246,4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1,610,15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할 주민세 3,895,69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 결정결의서 및 청구인 제출증빙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은 2009. 3. 13 사망하였고, 상속인 및 상속지분은 아래 <표1>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과 같다.

<표1> 상속인 인적사항 및 상속지분

상속인

상속지분

비 고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 정

실 지

윤영복

03월 11일

36.31%

이은혜

02월 11일

1.54%

이지혜

02월 11일

1.54%

이미혜

02월 11일

1.54%

이영훈

아들

02월 11일

59.07%

청구인

(나) 청구인은 2009. 9. 30. 상속재산가액을 2,441,183,826원으로 하고 납부할 세액을 255.935.100원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쟁점증권계좌를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아,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1-3(2009. 3. 9. 만기)의 평가액인 한국투자증권이 평가한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하여 구한 대용가인 499,998,490원을 포함한 쟁점증권계좌의 잔고증명서금액 877,697,976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아래 <표2> 상속세 부과내역과 같이 결정 · 고지하였다.

<표2> 상속세 부과내역

(단위:천원)

구 분

신고금액

조사금액

증감

비 고

총상속

2,441,183

3,416,065

974,882

재산가액

부동산 등

1,864,399

1,961,583

97,184

평가차이

현금예금등

576,784

1,454,482

877,698

쟁점계좌

사전증여

법제14조

110,000

175,476

65,476

공제금액

채무,공과금

100,000

100,000

장례비 등

10,000

75,476

65,476

상속세 과세가액

2,331,183

3,240,589

909,406

상속공제

1,220,252

1,406,176

기초공제등

500,000

500,000

배우자공제

604,896

706,176

101,280

금융재산공제

115,356

200,000

84,644

신고납부

과세표준

1,110,931

1,834,413

723,482

(경정)

세 율

40

40

내 역

산출세액

284,372

573,765

289,393

세액공제

28,437

28,437

결정세액

255,935

545,327

289,393

가산세

신고

90,516

90,516

부당

납부

23,788

23,788

총결정세액

255,935

659,632

403,679

기납부세액

255,935

255,935

고 지 세 액

403,679

403,679

(다) 한편, 처분청은 2009. 7. 2. 상속세를 결정 · 고지하면서 쟁점증권계좌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분청 경정시 증가된 과세표준인 723,482,045원으로 하여 계산한 90,515,890원{=573,765,151원 × (723,482,045 × (723,482,045원 ÷ 1,834,412,879원) × 40%}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였다.

(라) 쟁점증권계좌 계좌개설 신청서에 따르면, 쟁점증권계좌 중 청구인 며의로 2007. 6. 27. 개설된 계좌번호 70*****와 청구인의 모(母) 윤○○ 명의로 개설된 2개의 계좌 인감은 피상속인 명의 도장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윤○○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인 피상속인(이○○)이 계좌개설과 모든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잔고증명서와 같이 (시가)잔고 금 877,697,976원을 정히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조사복명서에서 아래 <표3> 쟁점증권계좌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표3> 쟁점증권계좌 거래내역

(단위:천원)

거래일자

출금

입금

계좌번호

명의자

금액

계좌번호

명의자

금액

2007. 11. 16

7*****

이○○

200,000

7050****-01

청구인

200,000

2008. 4. 17

7*****

이○○

100,000

7050****-01

청구인

100,000

2008. 11. 3

7*****

이○○

100,000

7050****-01

청구인

80,000

7050****-37

청구인

20,000

2007. 11. 16

7*****

이○○

300,000

6142****-01

윤○○

300,000

2008. 4. 17

7*****

이○○

170,000

6142****-01

윤○○

80,000

6142****-37

윤○○

60,000

6142****-39

윤○○

30,000

합 계

870,000

870,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은 청구인과 처 윤영복의 자금이므로 쟁점증권계좌는 피청구인의 차명계좌가 아니고,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 5억원은 상속개시 당시 시행사인 주식회사 월드건설이 워크아웃 상태로 매입자가 없어 처분가격이 형성되지도 못해 자금의 회수시가나 회수금액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쟁점증권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 하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한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 원에서 한국투자증권 대전지점 및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에 유선 확인한 바,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은 자산유동화증권이고,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만 판매되었다고 답변하여, 한국투자증권 이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평가한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를 바탕으로, 쟁점(1), 쟁점(2) 및 쟁점(3)을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1)에서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증권계좌 중 청구인 명의로 2007. 6. 27. 개설된 계좌번호 70*****와 청구인의 모(母) 윤영복 명의로 개설된 2개의 계좌인감은 피상속인 명의 도장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윤○○은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쟁점증권계좌의 실제소유자인 피상속인(이○○)이 계좌개설과 모든 입출금을 관리하였으며 잔고증명서와 같이 (시가)잔고 금 877,697,976원을 정히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7. 11. 16.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출금된 5억원이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증권계좌는 사망개시일 전까지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청구인은 쟁점(2)에서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월성메르디앙 유동화 채권 5억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 증권거래법 제28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2이상의 증권회사에서 상환기간 · 이자율 · 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산유동화증권인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은 한국투자증권을 통하여만 판매되어 한국투자증권 이외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평가한 금액이 없으므로, 한국투자증권이 평가한 금액을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의 평가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취득한 월성메르디앙 유동화채권의 가액을 한국투자증권이 평가한 금액 499,998,49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3)에서 쟁점증권계좌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금액을 처분청에서 해당 은행에 조회하면 확인 가능하여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27조의2에서 ‘부당한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또는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과소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증권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임에도, 청구인 또는 (母) 윤○○ 소유인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의 잔액증명서상 금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0구230, 2010. 3. 3. 같은뜻임)

다만,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부다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처분청 경정시 증가된 과세표준의 전체인 723,482,045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90,515,890원{=573,765,151원 × (723,482,045원 ÷ 1,834,412,879원) × 40%}을 부과하였으나, 증가된 과세표준의 전체인 723,482,045원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부동산평가차이에 따른 금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계산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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