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정2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3. 13:30경 경주시 B 피해자 C의 모(母)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가 2,150,000원 상당의 나무 담장(약 10m)을 위 토지의 일부가 자신의 모(母) 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하며 넘어뜨려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사진 첨부 및 견적서 미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지적측량결과부 및 사진 첨부), 지적측량결과부 및 사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