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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매매업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252 | 소득 | 2006-04-27
[사건번호]

국심2005서3252 (2006.04.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 쟁점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김OO과 함께 1999.3.13. OOOOO OOO OOO OOOOOO 대 729.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을 25억원에 취득한 후(청구인 및 김OO 각 1/2지분씩 공유) 이를 임대하다가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0.9.20. 쟁점부동산을 OOOO주식회사에 49억원에 매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양도차익 △221백만원)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5.7.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147,3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한 적이 없고,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의 부동산 거래의 횟수, 양태, 규모 등을 보아 사업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은 단순히 보유와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인접번지 소유자인 OOOO주식회사의 갑작스런 매도 권유에 의해 우발적으로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양도를 전후하여 6년 동안 청구인(김OO 및 김OO의 처 김OO 포함)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건수가 총 18회이고 그 대부분이 2년 이내의 단기양도이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위에 건축허가를 얻고 양도당시 매수인과 특약으로 청구인과 이미 신입주계약이 체결된 신입주예정자들의 입주포기를 청구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정하는 등 양도자산에 대한 개량, 조성행위를 통해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1년여 만에 2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점 등을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사업소득과세에 따른 검토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김OO 및 김OO의 처 김OO 포함)의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OOO O)

청구인 등의 위 부동산거래내역에는, 쟁점부동산을 1999.3.13. 25억원에 취득하여 2000.9.20. 49억원에 양도한 건과 OOO OOO OOO OOOOOO,OO을 2000.12.20. 93억5천만원에 취득하여 2004.6.10. 134억원에 양도한 건이 포함되어 있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매도 당시 쟁점부동산 위에 지상건축물 신축중이며 이 건축현장에 관한 건축주로서의 제반권리도 매매대상목적물에 포함할 것, 신입주계약이 이미 체결된 신입주예정자들의 입주포기를 청구인이 책임질 것, 2차중도금 지급시 시공권자 및 하도급자들의 시공 포기서를 매수인에게 제출할 것 등을 매수인과 특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OOO OOOOOOO, OOOOOOOOOO OO OO).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단기 양도, 경락에 의한 취득 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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