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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4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30. 05:10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 세), 피해자 E(16 세) 등이 새벽 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날 18cm, 손잡이 12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보이며 ' 이리 와 봐라, 피 좀 보자, 죽여 버린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

' 는 등의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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