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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156 | 소득 | 2014-03-10
[청구번호]

조심 2014서0156 (2014.03.1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불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서2662

[따른결정]

조심2015서5462 / 조심2019서1543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1.7.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2.20.~2009.11.9. 기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경기도OOO 건설공사 중 건축분야에 대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한 감리원(감리전문회사인 주식회사 OOO의 상무이사)으로서,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OOO 소속직원으로부터 2009년 과세기간동안 14회에 걸쳐 OOO원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사실로 2011.11.25. 인천지방법원 OOO에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원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 2012.2.14. 뇌물액 중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뇌물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

나. 처분청은 뇌물수수금액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3.1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기 전인 2012.2.14. 쟁점금액을 뇌물제공자에게 반환하여 가처분 소득이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뇌물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법원에서도 종합소득세 성립시기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때까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였다가 이후 환원조치를 하였다면, 일단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10.7. 선고 2011구합21379 판결), 원심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판결선고 3일 전인 2012.2.14. 반환한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동일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처분 이전에 반환한 위법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2011고합166, 2011.11.25.)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1.19. OOO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OOO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한 김OOO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OOO원)을 수수한 데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OOO지원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추징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OOO원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1노3522, 2012.2.17.) 및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14. 뇌물수수금액 중 쟁점금액(OOO원)을 김OOO의 계좌OOO에 이체(반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21조 제1항에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뇌물수수액 중 쟁점금액을 수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반환하였다 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위법소득인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고, 위법소득을 얻은 자가 자진해서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 반환시점에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뇌물수수액 중 뇌물공여자에게 반환된 쟁점금액(OOO)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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