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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1836 | 양도 | 1998-11-13
[사건번호]

국심1998부1836 (1998.11.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①,②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①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후에 양도한 ②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4.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OOOOOO OOOO 대지 39㎡, 건물 42.48㎡(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6.11.18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일 현재 같은동 OOOOOO OOOOOO OOOO(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998.4.15 청구인에게 1996년귀속 양도소득세 5,094,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4.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3.5.9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청구인가족 5명이 거주하여 오던 중 자녀(아들 2명, 딸 1명)가 성장함에 따라 쟁점②주택만으로는 너무 비좁아 바로 윗층인 쟁점①주택을 취득하여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동일세대원이 11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쟁점①,②주택의 양도시기를 달리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2호의 주택(각각 12평정도)을 합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청구인 가족이외 다른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없었으며 서로 인접한 공동주택을 사실상 동일세대원이 동일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동일한 아파트의 같은 층에 등기부상으로는 2개의 주택(아파트)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칸막이등 별도의 구분없이 1세대가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재산01254-2350, 1988.8.23)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족과 함께 쟁점①,②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쟁점①,②주택은 연립주택의 상·하층으로 각각 독립된 별도의 주택이고, 또한 신축당시부터 1개 가구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립주택이 상·하층으로 되어 있어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①,②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일건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5.9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7.1.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쟁점①주택은 1985.4.6 취득하여 1996.1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먼저 양도한 쟁점①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후에 양도한 쟁점②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하였음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①,②주택을 양도일까지 동일세대원이 동일주거공간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쟁점①,②주택 소재지에서 청구인부부와 자녀 3인이 1983.4.16부터 1996.12.1까지(아들 2인은 1996.4.9, 1995.2.16 부산과 경남통영으로 각각 이전)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둘째, 쟁점①,②주택은 연립주택의 상·하층으로 신축당시부터 건물구조상 1,2층을 1호의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방·거실·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각각 독립된 별도의 주택인 바 청구인가족들이 쟁점①,②주택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인우보증 이외에는 1층과 2층사이에 내부계단이 있어 동일세대원이 동일주거공간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달리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셋째, 쟁점①,②주택을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사실을 보면, 쟁점①,②주택은 각각 별도의 독립된 주택으로 판단된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①,②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후에 양도한 쟁점②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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