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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5 2014가합3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38,026.1㎡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B 내 아파트 18개동 및 상가 2개동의 재건축을 위하여 2002. 8. 20.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피고의 명칭이 2014. 1. 27.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변경 등기되었다

). 2) 원고는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 상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종전상가’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소유자로서 피고가 시행하게 될 재건축사업을 위한 재건축결의 및 조합규약에 동의하고 원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1) 피고는 2004. 8.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거쳐 2004. 11.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처분계획(안)을 의결하는 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05. 1. 7.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5년 3월경부터 재건축공사를 시작하여 2007. 8. 14.경 준공인가를 받았다.

다. 한편 원고 등 일부 상가조합원들은 2007. 9. 21. 피고를 상대로 제1차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6374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21. 제1차 관리처분계획에는 상가와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 소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43호), 상고(대법원 2010두4407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0. 12. 9.경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는 제1차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정됨에 따라 201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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