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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장애등급이 말소되었다가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835 | 지방 | 2014-09-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835 (2014.09.15)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 2013.5.14. 쟁점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장애인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청구인의 아들은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에 장애등급이 취소된 상태였고, 쟁점자동차 취득 이후에 새롭게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4. 승용자동차(엑센트 2009년식 1582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OOO 장애인이었던 자녀 OOO과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감면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OOO이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9.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자인 OOO은 유아때부터 OOO을 받아오고 있어서 6세부터 청각·지적·언어장애를 함께 앓고 있었으나 추가로 장애등급을 받지 않고 있던 중보행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OOO 장애등급을 유지할 수 없어서 2012.12.10. 일단 이에 대한 장애등급을 취소 받은 후에 청각·지적·언어장애에 대한 장애등급을 새로이 신청하기로 하였으나 장애등급을 받는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장애등급을 다시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사이에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인바,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 OOO의 OOO 장애등급이 취소된 상태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자동차 취득이전부터 여러 중복장애가 있었고 이 건 자동차 취득 후에 이에 대한 장애등급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2.11.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인인 OOO의 장애등급이 만료되어 장애인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말소된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또한 지방세법령 상 감면요건이 되는 장애등급의 적용시점이 장애등록을 위해 병원의 진단을 받은 시점이 아닌 장애진단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급이 결정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등급의 결정일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인 2013.5.14. 이후인 2013.7.8.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취득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장애등급이 말소되었다가자동차취득 이후에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5.14.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뇌병변 1급 장애인이었던청구인의 자녀 OOO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서 처분청에 장애인차량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 취득세 감면신청시 OOO이 2002.5.11. OOO에게 발행한 복지카드OOO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복지카드가 사용불가능한 말소된 복지카드임을 확인한 후, 2011.12.11. OOO의 OOO 장애등급이 취소되었고, 2013.5.9. 장애진단을 받아 2013.7.8. OOO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소정의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장애인이란 당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소정의 장애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 취득 이전부터 사실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자동차 취득 이전에 이에 대한 장애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에 장애등급을 받았으므로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정의 장애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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