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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노56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죄는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사시미 칼로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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