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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세 부과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216 | 상증 | 1993-03-31
[사건번호]

국심1993서0216 (1993.3.3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증여간주일을 기준으로 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2구3561 / 국심1989서0231 / 국심1991서0625 / 국심1992서0233 / 국심1989중0507

[주 문]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OO산업의 주식 1,000주

의 평가기준일을 87.7.8로 하고 (주)OOO가구의 주식

1,000주의 평가기준일을 87.12.30로 한 증여가액에 의하여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나.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은 87.7.10 비상장법인인 (주)OO산업(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 소재)의 설립시 위 법인의 주식 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고, 87.12.30 비상장법인인 (주)OOO가구(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의 증자시 위 법인 주식 1,000주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OO산업 주식 1,000주 및 (주)OOO가구 주식 1,000주를 “위 주식”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법인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 위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평가기준일: 91.10.7)으로 위 주식을 평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안) 및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92.10.16 청구인에게 87년 귀속 증여세 28,540,430원 및 동 방위세 5,189,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2 심사청구를 거쳐 9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1)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의사소통없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주장이며

(2) 위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부과당시가액이 아니라 증여의제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의사소통이 있었는지의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청구인은 (주)OO산업의 이사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의사소통없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외 OOO의 주식이 분산됨으로써 청구외 OOO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수 있고, 적당한 시기에 상속이나 변칙증여가 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1) 위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무신고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세 부과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의 의사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OO산업의 이사이며 위 법인의 설립정관에 주식 1,000주를 인수한다고 서명날인한 점, (주)OOO가구의 87.12.30 증자당시 위 법인의 이사인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합의 내지 의사소통하에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89서231, 89.5.1등 다수).

(3)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진다고 할 것이며(동지, 대법원판례 대법 88누4997, 90.3.27, 국심 91서625, 91.6.13)

(나)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70조에 의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체계에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주식양도형식으로 청구외 OOO이 직계비속·배우자등에게 명의개서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되므로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회피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동지 국심 92서233, 92.5.8)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위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다음으로 무신고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하여 상속세부과일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이 건 증여의제일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4조의5에서 상속세법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속세법 제9조 제2항“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가가 과세권행사라는 이름아래 합리적 이유없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상 재산권보장규정에도 위반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며(90헌 바21 91.12.24), 당 심판소에서도 상속세(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 선결정례(국심 89중507, 89.6.19외 다수)를 93.2.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변경하였다(국심 92구3561, 93.2.15).

(3)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90헌바21, 91.12.24) 및 93.2.4 당 심판소의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결정취지에 따라 증여간주일 (주)OO산업 주식 1,000주: 87.12.30, (주)OOO가구 주식 1,000주: 87.7.10을 기준으로 위 주식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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