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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2085 | 소득 | 1998-01-10
[사건번호]

국심1997서2085 (1998.0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소유권이전으로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나 양도시기 정정에 대한 시정요구서와 판결문사본 및 매수인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것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거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을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OO세무서장이 97.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381,98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6,149㎡를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87.7.15에 취득하여 쟁점토지를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 OOOO 임야 1,746㎡, 같은동 O OOOO 임야 1,894㎡, 같은동 O OOOO 임야 2,509㎡ 등 3필지로 87.12.19에 분할하여, 같은 동 O OOOO 임야 1,894㎡ 및 같은동 O OOOO 임야 2,509㎡는 청구외 OOO등 7인에게 91.3.14에 양도하고, 나머지 같은 동 O OOOO 임야 1,746㎡(위의 3필지를 통칭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OOO등 3인에게 91.12.5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97.5.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73,381,9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6.17 심사청구를 거쳐 97.8.2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87.7.15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7.12.2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88.1.20에 잔금을 받고 양도한 바 있다.

그러나 매수인측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등기이전을 10인으로 해 줄것을 요구해와 이의 부당함을 매수인측에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쌍방간에 다툼이 있어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후 매수인측에서 90.11.16자로 광주지방법원에 OOO등 10인의 명의로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90.12.31 변론을 종결하고 87.12.20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91.1.18자로 선고되었다.

처분청이 91.3.14을 소유권이전일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사전안내문을 91.10경에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은 양도일자 적용을 88.1.20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 판결문 사본 및 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91.11경에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97.5.16에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9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이 111,600,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하여 이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인 111,600,000원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1.20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의 판결문(90가단 32123)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판결문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청구인은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한 것으로 보아 판결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서류의 제시없이 위 판결문만 가지고 88.1.20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91.3.14을 양도일로 본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위 판결문과 일부 매수인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취득가액은 93,000,000원, 양도가액은 111,6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400,018,000원임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111,600,000원으로 기준시가 대비 27.9퍼센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거래금액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으로 매매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가 언제인지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경우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 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20에 잔금을 청산하였으므로 88.1.20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1.3.14 및 91.12.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권이전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쟁점토지 3필지

OO동 O OOOO (1,746㎡)

OO동 O OOOO (1,894㎡)

OO동 O OOOO (2,509㎡)

매 수 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매매원인일

87.12.20

등기접수일

91.12.5

91.3.14

(2)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과정을 보면 90.11.16 OOO외 9인이 광주지방법원에 『원고들은 87.12.20 피고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그 대금을 88.1.20까지 완불하였음에도 피고는 계약사항으로 정한 바 없는 부당한 요구사항을 주장하면서 수차례에 걸친 소유권이전등기 요구에도 불응하므로 소를 제기한다. (90가단 32143)』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90.12.21 변론종결을 거쳐 91.1.18 아래와 같은 주문과 이유의 판결선고를 한 사실이 판결문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문 : 피고는 원고 OOO등 9인의 원고에게 각 원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각 87.12.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87.12.20 주문기재 해당 부동산의 해당 공유지분을 원고 OOO, OOO, OOO은 합계대금 31,680,000원, 원고 OOO, OOO, OOO은 합계대금 34,380,000원, 원고 OOO, OOO, OOO, OOO는 합계대금 45,54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처분청이 91.3.14을 소유권이전일로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다는 사전안내문을 91.10경에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일자 적용을 88.1.20로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을 요구』하는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에 판결문 사본 및 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91.12경에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였던 명신부동산에 근무하던 청구외 OOO,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10인에 속하는 청구외 OOO, OOO는 『쟁점토지는 87.12.20에 계약하여 88.1.2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등 10인이 서로 잘아는 사이에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생전에 사진기 수집·사진촬영등을 취미생활로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사진기 가게 주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은 고향이 이북이고 청구인 또한 서울 종로구에서 출생하였으며, 청구인의 처가 쪽도 고향이 이북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OOO등 10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인근지역에 연고가 있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의 소재지 또는 인근지역으로 되어 있음이 등기부상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88.1.20)로부터 3년정도가 지난 91년도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시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등기이전을 10명으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해와 이의 부당함을 매수인측에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을 발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78.4.17에 OO종합금융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해외근무 및 출장으로 인하여 주로 국외에서 활동하였으며 계단에서 실족하여 경추골절로 중추신경을 다쳐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97.3.29 위 회사를 사직한 사실이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등에 확인된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를 중개한 중개인 및 매수자등이 잔금청산일이 88.1.20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기는 하나 매도자인 청구인과 매수자인 OOO등 10인사이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10명이나 되는데 이해관계의 일치로 담합하여 매매계약일이 87.12.20이고 잔금청산일이 88.1.20이라고 동일하게 주장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OOO등 10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90.11.16에 제기한 점, 처분청의 사전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91.12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정정에 대한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일은 88.1.20로 판단되며,

이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은 89.5.31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4.5.31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는 더 나아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라. 결 론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중 1367, 93.9.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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