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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4 2016가단1112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3.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유한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조력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피고 C의 지분의 30% 및 원고가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15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기로 구두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3. 3.경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2014.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피고 C 명의의 지불각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2014. 6. 27.경 피고 B으로부터 120,000,000원을 2014. 7. 20.까지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7. 하순경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C는 약정금 30,000,000원, 피고 B은 약정금 9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의 대표이사 E 또는 피고 B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피고 C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한 적이 없으므로 위 지불각서는 위조되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적이 없다.

피고 C는 2013. 12. 9.경 F회사과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시설공사에 필요한 철강 등 자재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3. 12. 11.부터 2014. 2. 27.까지 232,764,433원 상당의 철강 등 자재를 F회사으로부터 납품받았으나, 2014. 7.경까지 F회사에 물품대금 132,764,433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14. 7. 초순경 원고로부터 'F회사의 G 회장과 국회의원 H은 나와 I고등학교 동기생으로 친분이 있는데, F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물품대금 중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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