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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부5606 | 소득 | 2016-01-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부5606 (2016. 1. 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법원이 쟁점기부처의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기부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OOO으로부터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합계 OOO원, 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귀속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7월 OOO에 대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과다하게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OOO 주지 OOO을 검찰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2015.8.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원, 2010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불교 행사때마다 OOO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기부금을 시주하였고, OOO 주지 OOO도 청구인으로부터 실제 현금으로 기부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외에통장거래내역을 통해서도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OOO에 현금으로 지급한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확인서 및 기부금관리대장 등은 임의작성 가능성이 존재하고, 쟁점기부금 관련 통장거래내역은 주장하는 기부일자에 통장출금된 내역으로서 이것을 청구인이 OOO에 기부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며, OOO에서도 기부금 발행금액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1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제160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에게 제34조, 제52조 제6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산입이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기부일에 현금을 출금하여 OOO에 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통장거래내역, OOO에서 발급한 기부금납부사실확인서, 기부금 관리대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중 기부일자에 출금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의 O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의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OOO 주지 OOO과의 문답서 등에 의하면, OOO은 영수증발급자 대부분이 연간 수백만원의 기부를 하기는 어렵고 신도 확보차원에서 관행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일부 시인하는 등 OOO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 관리대장 등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허위금액으로 나타난다.

(나)OOO 명의의 OOO계좌OOO 확인 결과 대부분 OOO원의 소액 기부금만 있을 뿐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수백만원의 기부금 내역이 없는 등OOO에 대한 조사청 현장확인결과, 2011년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OOO원 중 OOO원, 2012년 OOO원 중 OOO원이 허위로 발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허위발급 혐의금액 중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통해 OOO으로부터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및 근로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금액과 소명불응자의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조사청은 OOO 주지 OOO에게 신도들로부터의 기부금 수령액 관련하여 사용처(사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OOO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판결서에 2015.6.11. OOO 주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OOO에 대하여 OOO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 주지 OOO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동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해 OOO이 O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한 상황에서 OOO이 발급한 기부사실확인서, 기부금 관리대장 등의 기재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금 기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해 볼 때 통장인출금액과 기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기부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OOO에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기부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실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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