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0:30경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