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0:30경 제주시 B 소재 C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4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스엠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