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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93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로 인한 벌금 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추 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특별히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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