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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88. 2. 11. 선고 87나114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하집1988(1),103]
판시사항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매수청구권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그 갱신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임차인의 임료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홍달상

피고항소인

김용태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1305의 3. 대 570.6평방미터 지상 별지도면표시 2, 5, 6,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2층건 1층 영업건 50.08평방미터와 같은 도면표시 2, 9, 7, 8,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 )부분 세멘벽돌조 스레트즙 2층건 2층주택 35.34평방미터 및 같은 도면 표시 3,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연결한 선내의 ( )부분 목조가엽즙 평가건 공장건 136.03평방미터를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대구 서구 비산동 1305의 3. 대 570.6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판결사본), 갑 제2호증(감정서), 갑 제3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공정증서),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2(통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74.10.11.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를 임료는 월 금 29,5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의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점유 사용하면서 그 후 임료만을 증액 변경하기로 원·피고간에 합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온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3.2.11.부터 같은해 12.20.까지의 임료 금 1,750,000원 중 금 655,835원을 연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후의 임료를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료연체액이 2기 이상에 달함으로써 원고는 1985.4.23.경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 위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대지를 임차한 후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립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을 매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임대인이 그 갱신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그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임차인의 임료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행사 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임료연체를 이유로 해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1984년경 원고의 승낙을 받아 금 8,7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하였는 바, 그 당시 원고가 임대차 종료시에는 위 비용을 피고에게 반환하여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므로 이를 반환받지 않고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확인서)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1984년경 대구시의 가로환경정비시에 이 사건 건물 중 도로변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의 ( ), ( )부분을 보수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김용구, 성용기의 각 증언 외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보수비용을 위 임대차의 종료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채용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시에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한 이 사건 토지상에 공작물 내지 신축물을 신축하였을 시에는 계약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고에게 그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달리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조건호 이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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