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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부2750 | 양도 | 1992-09-07
[사건번호]

국심1992부2750 (1992.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OO나이트크럽”(이하 “쟁점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89.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점포 양도가액을 총 300,000,000원으로 보고 그 중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기타 시설비등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은 점포임차권 양도와 관련한 영업권(권리금)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동 영업권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610,000원 및 동 방위세 23,92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쟁점점포를 총 150,000,000원에 양도하면서 임차보증금 50,000,000원, 각종시설비 62,000,000원, 기타보증금 38,000,000원의 명목으로 거래한 것으로 영업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점포를 양수한 OOO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총 양도가액 300,000,000원중 200,000,000원이 영업권 해당가액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점포임차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영업권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쟁점점포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포함)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점포를 청구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청구외 OOO의 91.5.22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점포를 임차보증금등을 포함하여 총 300,000,000원에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의 90.9.25자 탈세정보자료수집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점포 양도와 관련하여 200,000,000원 상당액의 권리금(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점포를 총 1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OOO의 91.5.22자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는 번복확인서등을 제시하고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일(91.11.16)이전인 91.11.15자로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에서는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총 1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한 점등으로 미루어 보면 쟁점점포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 쟁점점포 양도와 관련한 대금수수증빙자료를 제시한 것이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점포를 양도하면서 권리금(영업권)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점점포 양도가액 300,000,000원중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등 1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00,000원을 점포임차권 양도와 관련하여 받은 영업권가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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