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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999.1.8.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361 | 지방 | 2000-03-17
[사건번호]

2000-0361 (2000.03.17)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환지예정지 면적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과세시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함이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토지(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가 ㅇㅇ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99.1.8.환지예정지(별첨 환지예정지,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로 지정되었으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지를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34조16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별첨 내역과 같이 1999.10.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이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가지번이 부여되었지만, 토지 현황은 현재도 농지 등 종전 토지 그대로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과다하게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종전 토지의 현황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1999.1.8. 환지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제1항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8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34조의15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는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 연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종전 토지의 현황대로 과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건 토지는 1998.12.31. 도시계획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고시되고 1999.8.1.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된 토지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예정지로 지정 공고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종전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 권리가 없어지고 환지예정지 면적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건 토지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환지예정지를 대상으로 함이 마땅하다 하겠으며(구내무부 시세 13407-319, 1993.11.5.),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3.29. 제2000-242호)하겠으므로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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