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2. 02:20 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 앞 계단에서, 피해자 B( 남, 23세) 와 어깨가 부딪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 남, 43세 )으로부터 폭행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참고인 G(H 지구대 소속 경장)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한 내용)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