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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원금 및 그 이자 상당액 전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853 | 소득 | 2011-02-09
[사건번호]

조심2010서3853 (2011.02.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이 체결한 합의각서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금액의 산정내역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고 상속인들은 당해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받았으므로 당해연도에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참조결정]

조심2008서2488 / 조심2008서2488 / 조심2008서248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1.26. 모(母)인 임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2,363,674,000원, 임대보증금채무를 1,042,050,000원, 금융기관채무를 3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공제대상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채무 1,042,050,000원 중 734,781,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고, 그밖에 신고내용을 경정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6.11.26. 상속세 323,882,37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7.4.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피상속인의상속재산 중 OOOOO OOOOOO OOOOO OO OOOO, OO OOO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대지 13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인의 부(父)인 최OO의사망당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을피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응하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원금 320,000,000원 및 그 이자 상당액314,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634,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므로이를피상속인의 채무로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우리 원은 2009.3.31. 이를 받아들여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채무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OO OOOOOOOOO, OOOOOOOOOO).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받은이자상당액인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2006년의비영업대금이자로 보아 2010.9.7. 청구인에게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136,111,59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인 쟁점금액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父(부)인 최OO의 사망(1996.11.1.)으로 인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청구인 개인채무로 인한 전세권자들의 가압류 등에 의한 채무관계로청구인의 상속지분인 쟁점토지의소유권을모(母)인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해 놓았는 바, 청구인이쟁점토지의소유권을피상속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에서 1998년 7월(청구인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시점) 쟁점토지 시세(공시지가: 1,480,000원)와 2006년(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점) 시세(공시지가: 3,090,000원)를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액으로 공제받았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간에 금전대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은 실제 이자도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아니하였 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또한,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자소득인 쟁점금액의 산출기간이1998.7.29.~2006.10.2.로 명시되어 있는 바, 각 연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연도별로 과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8년간의 이자소득인쟁점금액이마지막 연도인 2006년도에 일괄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소득의 귀속연도 및 권리의무확정주의에도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父(부)인 최OO의 사망당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피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반대급부로 발생한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320,000,000원 및 이자 314,000,000원 합계 634,0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인정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공제를 인정하면서 쟁점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명시하였는 바, 이제와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 아닌 최OO의 사망일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지가상승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는 상속공제도받고 이자소득세도 회피하려고 하는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이자인 쟁점금액을 실제 금전으로 지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받은 것은 이자를 지급받은 것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합의각서 및 현금보관증에는 ‘연이율 12%로한다’고만 작성되어 있고 구체적인 약정일은 없는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9의2호 규정에서「비영업대금의 수입시기는 이자지급일의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이자지급일로 한다」와 대법원 판례(OOOOOOOOO(OOOOOOOOO)에 ‘약정에 의한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라고판시하였는 바, 이자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이자인 쟁점금액을 상속공제 받은 2006년도에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였 으므로이자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③쟁점금액 전액이 상속개시일이 속한 2006년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청구인은 2006.11.26. 피상속인의사망으로 상속재산가액을 2,363,674,000원, 임대보증금 채무를 1,042,050,000원, 금융기관 채무를 3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제대상채무로 신고한 임대보증금 채무1,042,050,000원중 734,781,000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채무공제를부인하여 과세하였 으며,청구인은 2008.7.4.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피상속인의상속재산 중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인 최OO의사망당시 상속재산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의 지분을피상속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응하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 320,000,000원 및쟁점금액 합계 634,000,000원(쟁점채무)을피상속인의 채무로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우리 원이 이를 받아들여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채무로 보아 상속세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받은이자상당액인 쟁점금액 전부를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2006년 귀속분비영업대금의이익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8.7.4. 제기한 심판청구과정에서쟁점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로 현금보관증(1998.7.20.), 합의각서(2006.10.2.)을 제시하였고, 우리 원은2009.3.31.위의 자료를신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확인되는바(OO OOOOOOOOOO),위 현금보관증에는 ‘피상속인이 쟁점토지(OOOOO OOO OOOOOOOO OO OOOO, OO OOOOOOOO O OO OOOOOO)에 대한 포기대가로청구인에게 채권 320,000천원, 연이율 12%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합의각서에는 ‘피상속인 임OO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상속포기한 대가로 320,000천원을 지불 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 12%의 이율로 1998.7.29.부터 2006.10.2.까지 8년2개월간 이자314,000천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고기재되어 있다.

(다) 그러나, 본 건에서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1998년 7월(청구인의 쟁점토지를 피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 시점) 쟁점토지 시세(공시지가: 1,480,000원)와 2006년(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이전시점) 쟁점토지 시세(공시지가: 3,090,000원) 등을 감안한 차액이라고 주장한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8.7.4.자 심판청구(OO OOOOOOOOOO)에서 쟁점금액이 이자소득이라는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였다가 본 건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父인 최OO 사망일부터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쟁점토지의 지가상승분이라고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았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결정서로 확인되는 바, 상속인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쟁점금액의 수령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제45조 제9의2호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에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이자지급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이2006.10.2체결한 합의각서에 ‘피상속인 임OO은 아들인 청구인에게 상속포기한 대가로 320,000천원을 지불하고 이에 대한 이자로 연 12%의 이율로 1998.7.29.부터 2006.10.2. 까지 8년2개월간 이자 314,000천원 등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합의각서는 이자금액산정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고, 달리 이자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다.

(다)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지급받은 경우는 이자지급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이 건의 과세근거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체결한 합의각서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없이 쟁점금액의 산정내역에 관하여 합의한 것이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06년도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 받았으므로 2006년도에 쟁점금액 전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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