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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합31453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4. 6. 27.부터 2017. 1. 15.까지 사이에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357,500,000원을 대여하였고, ② 2014. 7. 19.부터 2017. 2. 29.까지 사이에 직접 또는 D, E를 통하여 피고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39,3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39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대여금을 송금받는 데 사용한 예금계좌의 명의인이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은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6. 27.부터 2017. 1. 15.까지 사이에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357,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B이 부정한 용도로 본인의 예금계좌를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통장을 피고 B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가담하고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피고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실에 의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5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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