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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390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97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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