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단1390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97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3차97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