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정1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3:35 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에 있는 신평 방 향의 동래 역 부근 도시 철도 1호 선 객실에서, 술에 취해 일행 2명과 함께 떠들면서 욕설을 하고 있었다.
이때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44 세 )로부터 “ 욕설을 하지 말라.”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니 나이가 몇 살이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찰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