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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광1201 | 소득 | 2000-10-26
[사건번호]

국심2000광1201 (2000.10.26)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1, 2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와 경매가액 중 적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따른결정]

조심2012중18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1967.1.26 취득한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OO동 OOO 답1,299㎡(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를 1998.9.4 양도(임의경매)하였고, 1963.5.31 취득한 같은 곳 OOO 답 1,121㎡(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1998.9.23 양도(임의경매)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 2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4.20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8,698,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16 이의신청 및 1999.11.22 심사청구를 거쳐 2000.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지인 쟁점토지1, 2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쟁점토지1, 2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물건의 소유기간이 8년 이상이고 취득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1, 2는 도시계획확인원상 일반주거지역으로 8년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1, 2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4조【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1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 (생략)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경매되는 경우의 그 공매 또는 경락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제1항은『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1, 2 소재지 인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토지1을 1967.1.26~1998.9.4까지, 쟁점토지2는 1963.5.31~1998.9.23까지 소유하면서 양도할 때 까지 계속 경작(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경작사실 확인)하였고, 쟁점토지1, 2는 이 건 양도일 현재 모두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1, 2는 1986.12.31까지는 전라북도 완주군 조촌읍 OOO리에 속하였으나 1987.1.1부터는 전라북도 전주시 OOO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사실이 2000.3.25 전주시 덕진구 OOO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될 뿐 아니라, 쟁점토지1, 2가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2000.10.9 우리 심판원에서 전주시 덕진구청 지적계에 전화로 문의한 바 1976.3.27(건설부 37호)부로 주거지역에 편입되었다고 답변하므로 이 건 쟁점토지1, 2는 도시계획법상 1987.1.1부로 전주시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1, 2는 1987.1.1부터 전주시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1998.9.4~1998.9.23 양도(임의경매)될 때까지 11년이상이 지났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와 경매가액 중 적은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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