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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노41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300,000원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0,000원, 제3 원심판결: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3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2014. 7. 1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15고정33)와 판시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2014. 7. 1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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