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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3542 | 상증 | 1992-12-29
[사건번호]

국심1992서3542 (1992.12.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의 취득으로 배당소득세등 관련 조세가 과소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주)OOOO공업(대표이사: OOO)의 주식(1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90.4.10자로 7,1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의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소유주식분산에 관한 조사결과 통보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법인의 주식합계 7,100주가 명의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소유자는 OOO으로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서로 다르다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위 법인주식이 실질소유자인 OOO으로부터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고 92.4.16 증여세 45,404,280원 및 동 방위세 7,567,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 심사청구를 거쳐 92.8.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의 (주)OOOO공업주식 7,100주는 그 실질소유자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서로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주식증여의제를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그 실질소유자인 OOO과 합의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주주인 OOO이 대주주로서 입게 되는 여신규제등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이고 조세회피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명의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증여의제를 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1.5.17 증권감독원에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이 건 관련주식을 실지 취득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 건 청구에 있어서는 (주)OOOO공업의 대표이사로서 대주주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어 OOO이 청구인과 합의없이 청구인 명의로 위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실질소유자 OOO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재조치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의 취득으로 OOO의 배당소득세등 관련 조세가 과소징수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주)OOOO공업의 대표이사 OOO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위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보아 주식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먼저, 이 건 과세원인 발생당시의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90.12.31 개정전)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은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예외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었다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계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물론 이 경우에 그와 같은 사실은 납세의무자(명의자)가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헌법재판소 89헌마38, 89.7.21, 대법원 88누4997 90.3.27 다수 동지)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 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은 증여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의사소통 내지 합의사실이나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경우에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 하겠다(대법원 90누3430, 90.8.28 동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조사서 및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OOOO공업의 주식 7,100주는 그 실질소유자가 OOO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OOO이 청구인 명의를 도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청구인과 OOO간에 위 주식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없었으며 가사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식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취득에 관하여 주식증여의제를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의 실질소유인 (주)OOOO공업의 주식에 관하여 증여의제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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