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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20노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3월)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받고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한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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