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129 (2010.10.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물품의 제조·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 OOO 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OO의 OOOOOOO(OOOOO OOOOOO OOOOOOO OOOO,이하 “공급자”라 한다)로 부터2008.5.9. 및 2008.5.19. 조미오징어(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1건으로 수입하면서,원산지 및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서류로 OO의OOOOOOOOOOO(OO OOOOO이라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청구인들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가공정도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 볼 수없다 하여2010.4.30. 청구인들에게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20%를 적용하여 관세OO,OOO,OOOO,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들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물품의 OO 판매자는 단순 대리인에 불과하고, OO의 공급자가 생산자이자 수출자로서 원료를 구매하여 OOOOOOOO회사에 위탁생산을 하며, 생산관리는 공급자가 총괄하므로 두 회사는 같은 의미로 보아야 하고, 쟁점물품 생산자의 제조공정도에는 OO에서 원료검사·해동·내장손질·삶기·절임·건조·냉동창고수분자연흡수·불림·탈수·껍질벗기기·손질·굽기·찢기·실밥부스러기고르기·살균·건조·보관 등 OO에서HS 6단위 이상이변경되는 정도의 제조·가공으로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 충분한 정도의 제조공정이 실행되어 OO을 실질적 변형을수행한최종원산지로 인정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세번변경(HS6단위)조항만을 검토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가공정도가HS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OO산 원산지인정기준을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OO OOO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을인정하지 않고 관세 등을 부과한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단순 중개자라고 밝히고 있는 OO 판매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확인한바, 판매자는 OOOO OO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OOO산 냉동 오징어와 조미 오징어채를 OO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여 OO을 포함한 OOO, OO, OO 등에판매하고 있는 회사이고, 직접 가공한 HS 제16류 조미오징어를 OO에 수출한 실적은 2005년 158톤(3개 업체), 2006년 133톤(2개 업체), 2009년 88톤(2개 업체), 2010년 7월까지 89톤(2개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OO OOO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 ‘OO 무역정보’를 확인한 결과, OO으로부터 생물 상태의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0307호의 오징어가 OO으로 수출된 실적은 아예 존재하지 않은 반면, 자숙 등 가공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1605호의 OO 수출실적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오징어를 OO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 OOOOOOOOOO O OOOOOOO회사 공급받은 오징어로서 모두 OO바다에서 잡은 오징어이고 이들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가공하였다는 OOO OOOO의 직인명판이 찍힌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OOOOOOOOO의 경우 일본 노후 선박을 이용하여 원양어업을 통하여 공급받았다고 한 당초 주장과는 상반된다.
청구인들이 쟁점물품을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제출받은 서류인 OO 생산자인 OOOOOOOO회사의 원가명세서에는 OO내 가공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기본재료(조미료 포함) 종합가격’이 각각 US$ 3,000, US$ 3150, 가공비용 US$ 250, OO 생산자의 이윤이 US$ 50로 동일하며, 총 원가는 각 US$ 3,700, US$ 3,900로 기재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는 톤당 CIF 기준 US$ 400~600, 자숙오징어는 톤당 US$ 1,500~1,600이나, 동 원가명세서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US$ 3,000 이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나 자숙오징어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임을 알 수 있다. 이는 OO에서 채집하여 생물상태의 오징어를 가공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허위이며,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오징어는 OO으로부터 OO으로 반입되었고 반입되기 전에 이미 OO에서 상당한 정도의 가공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OO의 부가가치는 최소 톤당 US$ 1,400 최대 US$ 2,600이 창출된 반면에, OO내에서는 톤당 US$ 250의 가공만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톤당 US$ 250의 가공비로 OO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2)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개국 이상에 걸쳐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제5조 원산지 확인절차
1.쌍방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상대방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가.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다.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2.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 및 결과통보는 남북간 경제교류를 진행하는 방법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3. 원산지증명서의 확인 요청을 받은 일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물품의 원산지확인자료 및반출입증자료 등 확인 결과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할 수 없거나 통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통보예정일자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을 요청 받은 일방이 특별한 사유없이 그결과를 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상대방에 통보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남 또는 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원산지 확인기관
1.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확인의 요청과 통보를담당하는 기관은 남측은 세관으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이하 생략)
(4)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 및 다른 법률에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남한과 OO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 (생 략)
10.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하 생략)
(5)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OO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6)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7) 관세율표
H S K | 품 명 | 관세율 | |||
0307 |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 ||||
4 | 갑오징어(세피아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 ||||
41 |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 ||||
20 | 00 | 오징어 | 기본 10% | ||
49 | 기타 | ||||
10 | 냉동한 것 | ||||
20 | 오징어 | 기본 10% | |||
20 | 00 |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기본 10% | ||
30 | 00 | 건조한 것 | 기본 10% | ||
1605 |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 ||||
90 | 기타 | ||||
90 | 기타 | ||||
10 | 조미오징어 | 기본 20% |
(8)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이 고시는 남한과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① 남한과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한은 세관(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대한상공회의소(지방상공회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OO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이하 “OOO”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원산지 판정기준)① 남한 또는 OO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OO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한 또는 OO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OO에서 수행된 경우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한 또는 OO을 단순 경유한 물품
2. 남한 또는 OO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3.남한 또는 OO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4.남한 또는 OO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5.남한 또는 OO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6.남한 또는 OO에서 건조,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거친 물품
7. 기타 남한과 OO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판정기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원산지 확인절차)① 관세청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남OO간 합의한 절차에 따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OO의 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기타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서류 (이하 생략)
제7조(원산지 적용배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을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OO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물품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그 결과를정한 통보기간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OO이 원산지가 아니라고통보해 온 경우
2.관세청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OO 현지의 반출자 또는 생산자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 OO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13조(원산지제도 운영관련 세부사항)이 고시를 집행함에 있어서필요한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 세부적으로정할 수 있다.
(9)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관세)원산지가 OO인 반입물품은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법률」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원산지 확인)①「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제13조 및동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OO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는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입신고시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등관계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반입신고시에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반입물품의 신고수리전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는 OO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발급한 것으로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③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등 관계자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각호에서정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증명서가 적법한 기관이 발급한 유효한 것인지의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2. 당해 증명서에 기재된 세부사항이 사실인지 여부
제15조(반입물품의 원산지확인) ①관세청장은 제13조 제3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OO의원산지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1.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된 사유와 확인이필요한 사항
2.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3. 그 밖에 송품장 등 원산지확인에 필요한 자료
②·③ (생 략)
제17조(원산지인정 배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OO을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1.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청장의 확인요청에 대하여OO의 원산지 확인기관이 특별한 사유없이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30일(통보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것을 통보한 경우 통보예정일)이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OO이 원산지가 아닌 것으로 통보해 온 경우
2.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남한의 반입자 또는 OO 현지의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가OO이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경우
제22조(원산지확인기준)① 남한 또는 OO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한 또는 OO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1. (생 략)
2.당해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한 또는 OO에서 수행된 경우
② (생 략)
③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남한이나 OO에서생산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관세청장이 추가요건을지정한 품목
2. 주요공정·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들인은2008.5.9. 및 2008.5.19.판매자로부터OO에서국내로 직접 운송되는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O이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2010.4.30.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변경되는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 볼 수 없다 하여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OO,OOO,OOO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들이 단순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OO 판매자는 OOO와 OO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OOO산 냉동 오징어와 조미 오징어채를 OO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여 OO을 포함한 OOO, OO, OO 등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직접 가공한 HS 제16류 조미오징어를 OO에 수출한 실적은 2005년 158톤(3개 업체), 2006년 133톤(2개 업체), 2009년 88톤(2개 업체), 2010년 7월까지 89톤(2개 업체)인 점이 확인된다.
(3)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OO무역정보’를 확인한 결과, OO으로부터 생물 상태의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0307호의 오징어가 OO으로 수출된 실적은 아예 존재하지 않은 반면, 자숙 등 가공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1605호의 OO 수출실적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오징어를 OO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 OOOOOOOOOO O OOOOOOO회사 공급받은 오징어로서 모두 OO바다에서 잡은 오징어이고 이들 원재료로 하여 생산가공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거래품명이 냉동 오징어가 아닌 원양 냉동낙지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수입신고시 확보한 원가명세서에는 OO내 가공대상이 되는 원재료에 대하여 ‘기본재료(조미료 포함) 종합가격’이 각 US$ 3,000, US$ 3,150, 가공비용 US$ 250, OO 생산자의 이윤이 US$ 50로 동일하며, 기타비용은 각 US$ 400, US$ 450, 총 원가는 각 US$ 3,700, US$ 3,900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대체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는 톤당 CIF 기준 US$ 400~600, 자숙오징어는 톤당 US$ 1,500~1,600이나, 처분청이 수입신고시 확보한 원가명세서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US$ 3,000 이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나 자숙오징어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이다.
(6)「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제4조 제1항 나호 및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물품이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물품의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그에 따라「관세법시행규칙」제74조 제2항에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물품의HS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HS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살피건대,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는쟁점물품이OO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거나 주장하고 있으나,OOOOOOO의 동종업체 시료 분석결과에 의하면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재료가청구인들이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상의OO OOOO가아닌OOO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는OOOOO 대왕오징어인점,청구인들이 단순 대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OO 판매자는 OOO와 OO에 조미오징어 가공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OOOO 냉동 오징어와 조미 오징어채를 OO 공장에서 가공 생산하여 OO을 포함한 OOO, OO, OO 등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인 점,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OO무역정보’에 의하면 OO으로부터 생물 상태의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0307호의 오징어가 OO으로 수출된 실적은 아예 존재하지 않은 반면, 자숙 등 가공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1605호의 OO 수출실적은 존재하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오징어를 OO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 OO OOOOOOOOOO O OOOOOOO회사 공급받은 오징어로서 모두 OO바다에서 잡은 오징어이고 이들 원재료로 하여 생산가공되었다 주장하고 있으나, 제출된 계약서 및 영수증에 의하면 냉동 오징어가 아닌 원양 냉동낙지로 거래품명이 상이한 점, 대체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는 톤당 CIF 기준 US$ 400~600, 자숙오징어는 톤당 US$ 1,500 ~1,600이나, 처분청이 수입신고시 확보한 원가명세서의 원재료 가격은 톤당 US$ 3,000 이상으로 냉동절단오징어나 자숙오징어의 가격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미루어 볼 때 OO에서 채집하여 생물상태의 오징어를 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OO의 부가가치는 최소 톤당 US$ 1,400 최대 US$ 2,600이 창출된 반면에, OO내에서는 톤당 US$ 250의 가공만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톤당 US$ 250의 가공비로 OO에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점등에 비추어볼 때,쟁점물품은HS 1605.90호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OO에 반입되어세절·조미가공을 거쳐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조미오징어로가공되어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이고, OO에서쟁점물품의 본질적인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원산지가 OO의 OOOO임을 확인하는OOOOO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제조·가공정도가HS 6단위가 변경되는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제조·가공에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