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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7 2018가단1005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9.3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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