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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706 | 상증 | 2013-09-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1서1706 (2013.09.26)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식을 증여받은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거주지국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므로 국조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나노섬유를 상업화할 목적으로2004.6.3 100% 출자OOO하여 OOO Inc.(미국, 이하 OOO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2004.11.2 OOOPHIL. CORP.(필리핀,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시24% 출자OOO하였으며,2007.4.12. 기업 재편성 목적으로 홍콩에 OOO Global Ltd.(홍콩,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은 청구인에 대한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단하였고, 해당 국외법인의 설립과 증자시 이루어진 불균등 증자,현물출자로 인한 분여이익 등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해당 국외법인 주식의 양도 등에 따른 양도차익을 무신고한사실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6.7.7. 박OOO(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OOO주식 350,000주를 청구인의 명의로 OOO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증여행위로 보고 주식 평가금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청구인이 OOO주식을 OOO에 현물출자(이하 “쟁점현물출자”라 한다)하여 저가에 배정받음으로써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청구인이 스톡옵션을 위해 본인의 명의로 발행하였다는 3,000,000주 포함)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7.5.17. OOO의 주식과 OOO의 주식을 교환시 기존주주들에게 이익보전 명목으로 증여한 OOO주식 320,763주 중 비거주자인 OOO에게 증여한 주식 31,906주OOO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이 2007.1.19 외국법인 OOO LLC.에게 양도한 OOO주식(국외주식) 151,309주의 양도차익 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고, 2006.6.15. 컨설팅용역의 대가로 조OOO 및 박OOO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한 ㈜OOO테크놀러지 주식 20,000주에 대해서는 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원인 것으로 보아 저가양도액 OOO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며, 청구인이 국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술료 및 급여 OOO원에 대해 청구인의 국외소득 미합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결정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OOO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계약서가 2005.10월에 작성되었으므로 OOO가 청구인에게 주식을 발행한 날이2006.7.7.이라 할지라도 계약 당시를 현물출자일로 보아 시가를산정함이 타당하다.

(3)박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주식으로OOO주식 현물출자시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4) 국외재산OOO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비거주자로 증여세 납부의무 없으므로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5) OOO가 2007.5.17.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 3,000,000주는 스톡옵션을 위한 것이므로 해당 주식의 불균등 증자시 발생한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6) 2006.6.15. 조OOO 및 박OOO에게 양도한 주식 20,000주는사실상 증여로 양도거래로 보아 시가에 따라 처분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7)청구인은 2007.1.19.현재 비거주자로서 OOO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이며 2006.6.5일 캐나다로 이민하였으나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제4조 2항 가목)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이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대한민국이므로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된다.

(2)현물출자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할OOO주식의 가치가 확정되어 승인 절차를 거쳐 OOO의 주식을취득하게 된 2006.7.7.자로 취득일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3) 당초 조사청의 조사시 위탁선언서를 조사관청에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선언서의 작성시점(2005.6월)은 OOO의 증자 전으로 박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수는 100주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비거주자에게 국외주식OOO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

(5)스톡옵션이란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교부받아 청구인 명의로 신탁의 형식을 취할 이유는 없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

(6) 조OOO 및 박OOO에게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시킨 행위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며 1주당 OOO원에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1주당 시가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7)청구인은 2007.1.19.현재 거주자이며 OOO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② 현물출자에 따른 유상증자 시 주식의 1주당 시가 판정시기가 주식인수 시점이 아닌 현물출자 계약일인지 여부

③박OOO으로부터 수증한 OOO주식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④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⑤OOO가 2007.5.17 청구인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 3,000,000주를스톡옵션으로 볼 수 있는지 당부

⑥ 조OOO 등 양도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⑦OOO LLC.에게 OOO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4년 6월, 청구인의 가족들은 2000년 12월 캐나다로 출국하여 2004.8.24.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배우자와 자녀 박OOO가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은 2006.9.11. 한국소재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게 되어 재외국민 거소등록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서울 및 캐나다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OOO집은 이민 전에 청구인이 거주하던 곳으로 이민 후에는 모친 신OOO(261110-20*****)이 거주하며 청구인의 국내 체류 중 함께 생활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은 캐나다 주택에서 거주 및 생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국내법인 설립 및 운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으며,

OOO

청구인은 ㈜OOO이앤이(113-81-4****) 등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OOO 청구인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출입국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일수)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국내 입국일수

193

230

179

262

177

해외 출국일수

172

135

186

103

188

(나) 청구인은 2006.7.7 동생인 박OOO에 교부 받았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저가에 다른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분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OOO

(다)청구인은 동생인 박OOO 명의의 FTP주식 350,000주를OOO에 본인 명의로 현물출자 하였고 2006.7.7. OOO주식 OOO주를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박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시 OOO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인은 2007.5.17. OOO주식 320,763주를 OOO주주에게 증여하였으며, 그중 개인주주 OOO에게 31,906주를 증여하였는 바, 처분청은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평가금액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7.5.17.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00,000주를 저가에 교부받았으며,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해당되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6.6.15 조OOO 및 박OOO에게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OOO테크놀러지 주식(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20,000주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는 바,

1주당 OOO원에 조OOO는 박OOO(매제)명의로, 박OOO은 이OOO 명의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6.6.15. 쟁점주식①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사)청구인은 2007.1.19. OOO LLC.에게 OOO주식 151,309주(이하 “쟁점주식②”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비거주자에게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2006.6.5. 캐나다로 이민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한 자이나, 다음과 같이 2003~2008년 동안 국내에 체류일수가 평균 194일이고, 국외에 체류했던 기간도 대부분 국내의 법인 운영과 관련한 해외출장으로 인한 기간으로 해당 비용이 관련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9.2.12. 홍콩법인 OOO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바 있어 이는 청구인이 본인을 대한민국의 거주자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며, 본인 소유의 OOO변에 위치한 61평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거소지에서 모친 신OOO(261110-20*****)을 부양하며 국내체류 기간 동안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하여도 청구인이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는 항구적 주거는 대한민국이고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또한 대한민국(캐나다와의 조세조약 제4조 2항 가목)이어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이 받은 저가발행 신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며 해당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

1) 청구인은 쟁점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OOO의 주식보유현황 및 회사제출서류에는 현물출자일자를 2005.10.21.로 기재하고 있으나, “현물출자와 관련된 자료가 미비되어 있고, OOO는 2006.7월로 되어 있어 관련사항을 조정 중에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의 주주명부 상에는 동 현물출자일자가 2006.7.7.로 기재되어 있다.

2)청구인이 OOO에 청구인의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기 위해 신고한날이2005.10.21.이나,2006.1.27. 필리핀 증권관리 위원회에서 당초총발행가능 주식수 40,000주, 자본금 OOO페소, 액면가100페소에서 총발행가능 주식수 5,400,000주, 자본금 OOO페소,액면가 OOO페소로 승인되었다.

3) 2006.3.6. OOO의 이사회에서 청구인의 OOO주식 현물출자를 통한 OOO를 OOO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이사회 결의가 의결되었으나, 청구인이 보유한 OOO주식의 가치는 OOO의 이사회에서 2005.8.31. 기준 $OOO의 가치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2006.7.7. 청구인과 OOO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당초 조사시 제출한 청구인 및 박OOO과 OOO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은 OOO의 주식과 교환하기로 약정한 OOO 주식의 취득(기계 등 현물출자를 통한 증자참여)이 확정되기도 전인 2005.10.13.에 작성된 것이다.

5) 청구인은 현물출자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유상증자시 주식의 1주당 시가 판정시기라고 주장하나, OOO 주식의 현물출자가 OOO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후 OOO에 자본전입된 일자는 2006.7.7.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5.10.13. 작성된 청구인의 주식을 현물출자 하겠다는 약정서인「OOO AGREEMENT」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주식 3,500,000주를 OOO로 현물출자하겠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OOO주식을 현물출자 하여 보유하게 될 OOO의 주식 수에 대한 약정사항은 없다.

6)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OOO에 현물출자한 청구인의 OOO 주식은 청구인이 필리핀 화페 OOO 페소를 OOO에 출자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 한 것으로, OOO 현물출자 신고가 2005.10.21.인 사실로 미루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그보다 이전인 2005.10.13. 작성된 서류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OOO로 현물출자 할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도 전에 존재하지도 않는 OOO의 주식을 OOO로 현물출자 했다는 것으로 해당 주장은 근거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7)청구인은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여 교부받은 OOO 주식을 2005.10.25. OOO의 명의로 변경하고 이후 2006.1.27. OOO 주식 증자를 위한 증자승인서가 접수된 후 증자 절차를 거쳐 2006.7.7. 청구인에게 OOO주식 6,500,000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 교환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필리핀 당국으로부터 OOO주식 증자 승인이 있기 전인 2005.10.24. 임의로 OOO 주권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박OOO에게 교부하고, 하루 뒤인 2005.10.25. 이를 OOO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8) 현물출자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물출자할 OOO주식의 가치가 확정되어 승인 절차를 거쳐 OOO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일자는 2006.7.7.이나, OOO의 실질적 의사결정권자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2006.7.7 현재 OOO의 시가에 의해 주식수를 배정받지 않고 현물출자 약정서 작성시점의 시가로 소급하여 주식수를 저가로 배정받았으며, 이는 특수관계 없는 사인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형태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점은 2006.7.7.로 보아 시가보다 저가에 인수하여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다) 박OOO으로부터 OOO주식 350,000주 수증과 관련하여,청구인은 박OOO 명의로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증된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박OOO 사이에 작성된 위탁선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해당 위탁선언서를 조사관청에 제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위탁선언서의 작성시점(2005.6월)은 OOO의 증자 전으로 박OOO이 보유하고 있던 OOO의 주식 수는 100주였는 바, 이는 심판청구 증빙으로 제출한 해당 위탁선언서가 청구인의 주장을 위해 추후에 작성된 서류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박OOO의 OOO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라) 비거주자에 해당하는OOO에게 증여한 주식 31,906주OOO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함은 정당하다.

(마) 청구인은 2007.5.17.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3,000,000주를 저가에 교부 받았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저가발행 신주의 제3자 배정에 해당되며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은 스톡옵션의 도입을 위해 본인명의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1) 청구인은 2007.5.17.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OOO 주식 3,000,000주가 종사직원 등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것이므로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며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저가로 OOO주식을 취득하여 분여받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통상적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한 기간(행사기간)내에 미리 정하여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일정수량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청구인이 취한 주식교부방식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교부하는 방식이어서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을 교부받아 신탁하는 형식을 취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2007.5.17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저가에 교부받은 OOO주식에 대한 분여이익을 산출하여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바) 청구인은 2006.6.15 조OOO 및 박OOO에게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OOO테크놀러지 주식(이하 ‘쟁점주식①’이라 한다) 20,000주에 대하여, 1주당 OOO원에 조OOO는 박OOO(매제)명의로, 박OOO은 이OOO(교회 목사 부인)명의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2006.6.15. 쟁점주식①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조OOO 및 박OOO에게 쟁점주식①을 지급한 것은 양도행위가 아닌 증여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①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시킨 행위로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 행위이므로 임의로 산정하여 1주당 OOO원에 신고한 쟁점주식①의 양도소득금액을 1주당 시가인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사) 청구인은 2007.1.19. OOO LLC.에게 OOO주식 151,309주(이하 “쟁점주식②”이라 함)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다음

표와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 바,

OOO

청구인은 쟁점주식② 양도 당시 국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등을 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캐나다의 이민 시점인 2004.8.24.부터 주민등록말소시점인 2006.6.5.까지 국내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2006.9.11. 본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소 신고를 하였으며, 주민등록말소시점 2006.6.5.~2006.9.11. 기간 동안 출국한 사유는 모두 ㈜OOO이앤이 및 ㈜OOO테크놀러지의 업무와 관련한 출장이고,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2006년 ㈜OOO테크놀러지로부터 급여 OOO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OOO 및 OOO는 국내법인인 ㈜OOO테크놀러지가 중점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나노섬유 사업을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사실상 실체가 없는 Paper Company에 지나지 않고,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의 의거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므로, 2005년~200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쟁점주식②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고지처분 하였는 바,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4.8.24.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대한민국과 캐나다에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6.부터 2008.1.까지 미국 OOO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2008.2.부터 2009.12.까지는 홍콩 OOO에서 근무하였으며, 2007.1.부터 2009.2.까지는 내국법인 OOO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근무하였고, 2007.4.부터는 내국법인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도 겸하여 근무하였다.

1) 청구인은 위에서 살펴본 급여 이외 다음 표와 같은 급여가 있었으며,

OOO

2007.1. 및 2007.4. 내국법인 OOO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들 법인은 나노섬유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의 제품을 판매하는 관계회사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판매회사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자주 입국하여야 했고 이와 같은 사유로 2006.9.11. 대한민국에 거소신고를 하였다.

2)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 대한민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 소득세법은 통상 개인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고정된 주소지를 유지하면 거주자로 간주하며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에 국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거주지국의 판정은 한·캐나다 조세조약에 따라 판정해야 할 것으로,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중거주자의 경우 ‘항구적 주거’를 가진 국가의 거주자로 보기로 되어 있으며, 위 조약해석에 적용되는 OECD 조세조약모델 4조 주석 11항 및 14항에 의하면, ‘항구적 주거’란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항구적 주거가 양국에 다 있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것도 같으면 일상적 거소를 따져 보고, 그것도 같으면 국적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청구인은 비록 2006.9.11. 재외국민 거소등록을 하여 한국에 거소를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가족 전부가 캐나다의 처 소유 주택에서 살고 있고, 자녀들도 그곳에서 학교에 다녔으며 가족들의 친구들도 그곳에 더 많는 등 가족구성원들이 모든 사회생활을 캐나다에서 영위하고 있는 바, 캐나다가 가족들의 생활 근거지인 ‘항구적 주거’이고 거주지 판정시 가장 먼저 적용하는 기준이 ‘항구적 주거’ 여부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은 캐나다의 거주자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전제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당하게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마땅이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처분청은 OOO주식의 OOO 현물출자일을 잘못 적용하여 시가를 과대평가하였다.

1) 청구인은 필리핀 화폐 OOO페소를 OOO에 출자하고 박OOO은 350,000주를 출자한 후 소유주식 전부를 OOO에 또 다시 현물출자 하고자 2005년 10월초 필리핀 증권위원회에 증자신청을 하고, 2005.10.13. OOO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OOO주식을 양도키로 하였으며, 동 계약을 근거로 2005.10.17. 양도증서를 작성·공증하였고, 다음날 교환증서를 작성하여 OOO주식 3,509,600주에 대하여 1주당 USDOOO에 OOO주식 6,500,000주를 발행하기로 하였다.

2) 2005.10.20.경 증권위원회로부터 증자가 승인되었음을 전화통보를 받은 OOO는 2005.10.24. 청구인과 박OOO에게 각각 3,159,600주와 350,000주의 주권을 발행하였고, 동 주식은 2005.10.25. OOO에게 명의변경되었으며 증자에 대한 등록세 OOO폐소OOO은 2005.12.7. 납부하였으며, OOO가 이와 같이 증자한 사실은 2005년 OOO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그 후 2006.1.27. 필리핀 증권위원회로부터 증자승인서가 정식으로 접수되어 기 발행한 OOO주식을 회수한 후 동일한 주식을 발행일자만 정정하여 다시 발행하였으며, OOO는 이를 근거로 증자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주식 6,500,000주OOO를 발행함으로써 청구인과 OOO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종결되었는데, OOO가 증자함에 있어 증자승인이 이처럼 지연된 것은 필리핀 정부기관의 고질적인 늦장 행정에 의한 것이며, 참고로 주주간계약서는 체결 즉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효력은 필리핀 증권위원회의 증자에 대한 공식승인 및 효력을 가지는 주권이 발행되는 경우에 소급하여 구속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OOO

4)위와 같이청구인이필리핀회사에 증자하여 그 주식을 미국회사에현물출자 하다보니 각 나라마다 증자절차가 상이하여 주식양도계약부터 현물출자에 의한 OOO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9개월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었으나, 현물출자 관련 모든 계약서는 2005.10. 작성되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이 발효되었고 계약 당시 청구인은 OOO의 단독 주주였으며 주식 발행가액 및 1주당 시가는 OOO이었으며, 참고로 OOO가 ㈜OOO시스템과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할 당시에도 2006.6.15.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식교부는 2006.9.에 하였음에도 양도가액은 주식교부 당시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5) 국세청 예규 및 심사ㆍ심판례 및 법원판례에서도 청구인과 같이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시가 산정기준일은 교환계약이 체결된 날이고,양도가액은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일관되게 적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거래당시의 시가인 양도계약서상 양도가액OOO을 부인하고 OOO 주식교부일인 2006.7.7.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OOO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주주들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다)박OOO으로부터 OOO 주식 350,000주 수증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4년 11월 28일 OOO를 설립하면서 자본금 OOO 페소(10,000주)를 단독 투자하였으나 필리핀법률상 법인이 설립하는 경우 최소한 5인 이상의 주주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동생 박OOO 등에게 일부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2005.10. 청구외 박OOO 명의로 증자된 OOO 주식 350,000주도 이와 같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는 기제출한 공증된 위탁선언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OOO 주식을 OOO에 현물출자하면서 원 소유주였던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하였던 것 뿐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박OOO으로부터 OOO주식 350,000주를 수증하였다 하여 부당하게 증여세를 부과처분 하였다.

(라)국외자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데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2007.5.17. OOO 주식 320,763주를 OOO 주주에게 증여하였으나, 그 중 개인주주 OOO에게는 31,906주를 증여하였는데, 비거주자이며 증여재산이 국외재산이므로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다.

1) 처분청은 수증한 비거주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그들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 증여세를 고지하였는 바 이는 부당하므로 마땅이 취소되어야 한다.

2)「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에는 납부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부과처분 하였다.

(마)OOO가 2007.5.17. 발행한 주식 3,000,000주는 스톡옵션을 위한 것이며 청구인은 스톡옵션 관리자(trustee)로서 주식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는바, 2007.5.17. OOO는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 청구인을 스톡옵션 관리자로 하여 신주 3,00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OOO주식이 OOO주식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스톡옵션 신탁관리자(trustee)는 OOO으로 변경되었고 최종에는 김OOO으로 변경되었으며 동 스톡옵션 주식은 OOO주식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OOO 주식으로 전환되었으나, 2010.9. 전부 배분하여 현재는 보유주식이 없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스톡옵션 관리자 자격으로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등재한 것 뿐인데도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저가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바) 청구인은 2006.6.15. 조OOO, 박OOO에게 주식 20,000주를 증여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한 사실이 없는 바, ㈜OOO는 2006.6.14. 및 6.15.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액면가 OOO원인 주식을 각각 OOO원(100,000주)과 OOO원(185,604주)에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코스닥 등록법인 ㈜OOO시스템과 경영권 인수 및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우회상장을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과 주식 교환업체 물색, 회사의 실사 및 평가 등 컨설팅용역을 OOO(주)와 ㈜OOO에게 자문료 OOO원을 지급하고 제공받았으며, 동 용역회사 종사자이자 청구인과 지인관계인 조OOO와 박OOO은 그들의 노력으로 투자유치와 우회상장 등이 성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에게 주식증여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들의 요구대로 청구인 주식 20,000주를 박OOO와 이OOO 명의로 이전해 주고 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이유만으로 이를 주식의 양도로 보아 주식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사) 청구인은 주식양도 당시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등을 둔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2007.1.19. 국외자산인 OOO 주식 756,545주를 외국법인 OOO LLC에게 OOO에 양도하였다.

2) 국외자산의 양도소득 납세의무는 양도일 당시 거주자로서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에게 있으며, 여기서 “5년 이상 계속”이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계속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청구인의 가족은 2000.12. 캐나다로 이주하여 생활하여 왔고 청구인도 2004.6. 캐나다로 이주했기 때문에 국내에는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특히, 2006년 청구인은 미국법인 OOO 및 홍콩법인 OOO, 한국법인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는 OOO에서만 OOO천원 수령 하였는 바, 청구인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가족들의 소유재산으로는 주택 2채가 있으나 한 채는 한국, 한 채는 캐나다에 있는 바, 청구인의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보아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비거주자가 분명하며, 다만, 2007년도에는 급여소득이 한국에서도 발생하였다는 것과 한국 거주일수가 179일에 불과하다는 것만 2006년도와 다를 뿐이어서 2007년도 역시 비거주자에 해당된다.

4) 따라서, 2007.1.19. 주식양도 당시 국내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부과처분 하였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6.6.5. 캐나다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2003~2008년 동안 국내에 체류일수가 연간평균 194일로 국내OOO에 아파트를 보유하며 모친이 거주하였고, 국외에 체류했던 대부분의 기간도 국내법인 경영과 관련한 해외출장으로 보이고 국외체류 기간의 해당 비용이 관련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2009.2.12. 홍콩법인의 OOO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므로 캐나다와의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목 및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주식변동 회사서류에 ‘현물출자 관련자료 미비’ 및 ‘OOO는 2006.7.7. 되어 있어 조정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 청구인이 OOO에 청구인의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기 위한 신고가 2005.10.21.인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이사회회의록은 그보다 이전인 2005.10.13. 작성된 서류로 OOO에 현물출자 할 OOO의 주식을 취득하기도 전에 존재하지 않는 OOO의 주식을 OOO에 현물출자 했다는 것이므로 해당 주장이 신빙성이 약한 점, 2006.3.6. OOO에서 OOO를 OOO의 자회사로 편입시킨다는 이사회 결의를 한 점, OOO 주주명부상 현물출자일이 2006.7.7.로 기재되어 있는 점, 2006.7.7. 청구인이 OOO와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현물출자에 따른 저가매입으로 얻은 증여이익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출한 위탁선언서의 공증서 작성일인 2005.6.은 OOO 증자 전으로 박OOO의 보유주식이 100주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 주식을 수증한 OOO가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거주지국 증빙자료 미제출 하였는 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스톡옵션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탁관리자의 자격으로 청구인이 임직원을 대표하여 신주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스톡옵션용 주식은 통상 자사주 또는 신주발행을 통해 교부됨이 일상적이나 이를 굳이 청구인의 명의로 교부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저가 발행주식에 대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2006.6.15. 조OOO 등에게 주식 20,000주증여사실은 있으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쟁점주식①은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자산의 유상양도OOO는 「소득세법」 제88조에 해당하는 양도행위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쟁점⑦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은 주식양도 당시 국내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소 등을 둔 사실이 없다고 하나,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주식양도 당시 거주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아)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①~쟁점⑦에서 주장하는 사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 관련법령

제1조의2【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제118조 의2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2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거 주 자】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동 개인의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동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가진 국가를 결정할 수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다. 동 개인이 양 체약국 안에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어느 한 국가의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문제를 해결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를 통해 동 인의 지위 및 이 협약의 적용을 결정한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협약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는 목적 상 동 인은 양 체약국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도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제3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에 따라 현물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현물출자자 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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