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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받은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0373 | 양도 | 2009-06-15
[사건번호]

조심2009서0373 (2009.06.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개시 당시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던 것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2.28. OOO대지 657.5㎡ 중 지분 9분의2에 해당하는 1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11.10. 이를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1,305,777,778원, 취득가액1,155,275,222원)을 산정하고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09.1.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1,555,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어진 날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상속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청구인에게도 적용되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로 상속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취득 당시부터 주차장용 토지로 임대한 토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②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거주자가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ㆍ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촌을 말한다)하면서 자경(영 제168조의 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자가 소유하는 농지로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됨으로써 자경하지 못하는 토지 : 당해 사유의 발생일부터 2년

12.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7.2.28.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7.11.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기본세율(36%)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 의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어진 날로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동 규정은 청구인에게도 적용되어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OOO가 쟁점토지를 1958.7.1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OOO이 2006.10.3.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2007.2.28.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7.11.16. 주식회사 OOO에게 다시 양도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관련 말소건축물대장에는 위 쟁점토지 위에 단층 목조건물(198.35㎡)이 2005.11.29. 철거되어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처분청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문의가 상속개시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주차장OOO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일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에서는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동안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에 상속의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던 것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어서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9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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