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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09 2016가단8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4. 3. 25.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제901호 중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헬스장(이하 ‘이 사건 헬스장’이라고 한다

)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 B은 2008. 1. 30. 이 사건 건물 10층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 C은 2012. 1. 16. 위 10층 부분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헬스장의 누수 발생 및 관련 공사 등 1) 2015. 8. 15.경 이 사건 헬스장 중 GX Group Exercise, 즉 단체 운동을 의미한다. 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층에 설치된 싱크대에 연결된 하수관의 막힌 부분 약 15m가량을 뚫은 후 하수관을 우회시키는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5. 10. 22.경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과 함께 옥상 배수로와 테라스 벽 및 바닥 방수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중 반액을 부담하였고, 2016. 7.경에는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과 함께 GX실 바닥공사 등을 시행하고 그 공사비 중 반액을 부담하였다. 2) 이 사건 빌딩 관리업체인 E은 2016. 6. 11. 이 사건 빌딩 옥상에 설치된 물탱크 청소 과정에서 물을 방류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방류된 물이 이 사건 헬스장 천장으로 누수되어 이 사건 헬스장에 설치된 러닝머신, 실내 사이클 등에 그 물이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피고 B은 2016. 6. 28.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과 함께 이 사건 빌딩 옥상에 배수관을 추가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비 중 반액을 부담하였다.

3) 피고 B은 2016. 7. 25. 이 사건 건물 10층에 설치되어 있던 피고 B 소유의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였다(이하 2015. 8.경부터 2016. 7.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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