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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192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칼로스 차량을 운전한 자이고, 피해자 D는 E 밴츠 차량 운전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20:30분경 용인시 상현동 소재 두산연구원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피해자가 직진하는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 막고 욕을 하며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땅바닥에 넘어트려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우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차량의 백미러에 몸을 부딪치고 차량 지붕 위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백미러를 수리비 2,21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동영상에 대하여,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인 F의 진술내용, 상해진단서견적서의 발급일자 및 각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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