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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01: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170-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동22길 7-19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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