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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4가합3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3,145,26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15.부터, 2,372,14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5개동 1,240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각 동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2012. 6. 8.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자들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변경시공을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미관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하자보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남아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240세대 중 1,015세대 구분소유자들 별지3 채권양도 통지인 명단 참조 (이하 ‘이 사건 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1,240세대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은 113,724.54㎡이고, 그 중 이 사건 양도세대의 전유부분 면적은 합계 97,713.84㎡로 전체 면적의 85.92%(= 97,713.84 ÷ 113,724.54, 소수 5번째 자리 이하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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