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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추징ㆍ고지한 처분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24 | 지방 | 2016-08-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224 (2016. 8.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착오신고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8.1. OOO를 취득하고, 2013. 8.5.「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5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10.25.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발생으로 기존 건축물이 소실되어 2013.8.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초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원시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다가, ‘2015년도 OOO에서 지적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바, 관련 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조세의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액과 세율 등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함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한바, 설령, 처분청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가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 착오로 취득세를 감면하였다가 추징·고지한 처분에 있어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18조(신의성실)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 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 4(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ㆍ선박ㆍ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화재증명원에는 기존의 건축물이 2012.10.25. 전기적요인(미확인단락)에 의해 소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3.8.1.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3.8.5.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 하는 건축물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감면신청시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소실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가산세 부과의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감면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부여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과세전적부심사시까지도 이 건 건축물의 증축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한바, 청구법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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