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은 위 회사의 부사장, F는 관리이사이며, G, H, I은 F에 의해 고용된 위 회사의 직원이다.
위 주소지 소재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J은 2011. 6. 29.경 주식회사 D과 임대차계약을, 2012. 6. 10.경 주식회사 K과 임대차계약을, 2012. 7. 1.경 주식회사 L과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위 각 회사가 주식회사 J 소유의 정문(출입문)을 사용하던 중,
1.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9. 14. 08:00경부터 2012. 9. 17. 15:00경까지 위 주식회사 J 정문 앞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해자 M, N 및 주식회사 K의 직원인 피해자 O가 각 자신들의 회사에서 물건을 출고하기 위해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K과 L이 입주하고 있는 장소는 주식회사 D 사유지니까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면서 10여명의 경비원을 고용하여 정문을 가로 막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0.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인 피해자 O가 회사 물건의 출고를 위하여 회사 차량을 출입시키려고 하자, 다수의 경비원이 차량 진입을 통제하여 피해자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차량은 진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2. 10. 19. 08:30경부터 2012. 10. 24. 17:27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L의 직원인 피해자 M 및 주식회사 K의 직원인 피해자 O가 회사 업무를 위하여 출근하려고 하자, G, H, I로 하여금 그 정문을 가로 막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