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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3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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