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에,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2012고단3097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I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Q과 상호 협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1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인은 애초에 자신이 분양대행을 하던 D 상가를 피해자 내외 소유인 K아파트와 교환하기로 하였으나, D 상가가 예정된 기한 내에 준공이 되지 않아 교환계약의 이행이 어렵게 되자, 이를 대신하여 E프라자를 분양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와 P 사이에 E프라자 107호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② E프라자는 2007. 11.경 주식회사 더굿(이하 ‘더굿’이라 한다
이 시행준공한 춘천시 M 소재 E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인데, 더굿에서는 위 아파트의 미분양에 따른 손실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자금을 투입하여 상가 신축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상가 분양을 대행하여 발생하는 분양대금 수입만으로 상가 건축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더굿과 사이에 위 상가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소개로 상가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P에게도 매월 공사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던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총 65억여 원에 이르는 E프라자 상가 건축공사비를 감당할 만한 자력이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