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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혼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해 준 것이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중3928 | 양도 | 1994-08-31
[사건번호]

국심1994중3928 (1994.8.31)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인에게 소유권이전을 해O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1994.1.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1귀속 양도소

득세 31,101,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1.1.22 청구외 OOO와 합의이혼을 하면서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OO OOO OOOO OOOO (토지 59.54㎡, 건물 84.4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1994.1.16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1,18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와 결혼 후 약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O 스튜디오”를 같이 경영하여 형성한 재산 중 일부이며, 1991.3.5 청구외 OOO와 합의 이혼하면서 위 OOO로부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 부동산 4필지 중 1필지를 분할하여 O 후 증여세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1인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또한 청구외 OOO와 공동재산이라는 구체적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합의에 의한 재산분할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O 행위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양도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3조에서는 “양도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배우자에 대하여는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조 제29조의 2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결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29조의 3 제1항에서는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 2 제1항에서는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법령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앞에서 살펴본 민법 제839조의 2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자간의 재산분할을 위하여 1990.1.13에 신설한 조항이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민법 제839조의 2 시행에 대비하여 1990.12.31 개정되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1980.12.30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이루다가 1991.3.5 합의 이혼하였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였으나 1991.1.22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이어서 청구인의 재산소유관계와 청구외 OOO가 쟁점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3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외에 3필지의 공시가격은 503,187,000원이고 쟁점부동산의 고시가격은 143,000,000원이며,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3필지의 부동산은 결혼 후에 취득하였음이 관련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 OOO는 청구외 OOO가 1981.8부터 1990.6까지 청구인이 경영하는 “O 스튜디오”에 함께 근무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재무부장관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질의회신(재산 46073-316호 1994.7.5)하고 있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자료·관련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분할하여 주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외 OOO는 결혼 후 이혼할 때까지 평범한 주부로 가정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O 스튜디오에서 청구인을 도와 근무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을 해O 것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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