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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3757 | 양도 | 2004-05-11
[사건번호]

국심2003중3757 (2004.05.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주 및 경작에 관하여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1979.12.27. ~ 1980.2.25. 기간 중OOO OOO OOO OOO 전 OOOO, OO OOO O OOOO O OO OOOOO 전 2,185㎡ 합계 3필지 전 2,90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9.5.27.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고에 대하여 거주 및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2003.4.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5,256,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O OOO에서 거주하였고, OOO OOO OOO에 소재한 OOOO공장 운영을 위해서는 그 공장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OOO OOOO OOO OOOO OOOOO에 1963년도에 신축한 청구인 소유의 주택(86.41㎡)이 있어 이 곳에 거주할 공간도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음에도 실정을 모르는 공장인부의 막연한 진술에 의존하여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는 상가건물로 거주공간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 가족 모두가 OO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OO(양수인) 등이 20여년간 쟁점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거주·경작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1979.12.27.~1980.2.25. 기간 중 청구인이 취득하여 1999.5.27. 김OO에게 양도하였고,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전(田)으로서 농지인 사실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1979.12.27.쟁점토지 취득일부터1999.5.27. 양도일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8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인 OOO OOOOO 소재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OOO O)로 주거공간이 전혀없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모두 OO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영위하였다는 과거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고, 이 중 OOOO과 OOOO에 대하여 신고된 매출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수인 김OO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OOOO(OOO, OO)에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쟁점토지 중 OOO OOO, OOO번지를 임차하여 20년간 농사지으면서 평당 임차료 500원~600원을 지불하였으며, 쟁점토지 중 OOO OOOOO번지는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짓고 인건비(일당 2만원)를 받았으며, 거리가 먼 관계로 김OO(사망)에게 넘겨주었고,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가 있을 경우,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것으로 진술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03.1.20. 최종진슬시 청구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과 함께 농사를 지은 것이 사실이라고 당초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오OO는 전문 영농인으로 1980년 후반부터 쟁점토지 중 OOO OOOOO번지를 임차하여 5년간 OO농사를 지었으며, 년간 임차료 100만원씩 총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정OO, 이OO는 1992년 경부터 10년간 쟁점토지 중 OOO OOOOO번지를 임차하여 OOO농사를 지었으며, 도지는 관리인 김OO에게 주었고, 소유자의 이름과 얼굴을 모르나 OO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3차례에 걸쳐, 거주 및 경작사실에 관한 상세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배우자, 자녀등 가족 모두가 OOOOO에서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이 임대한 농지의 임차인(경작자)들로부터 문답서 및 확인서를 받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반면, 청구인은 거주 및 경작에 관하여 주장만 할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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